근로장려금 환급은 언제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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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근로장려금 환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내용에 대하여 환급요건 심사를 거쳐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내(9월말까지)에 환급내용 통지 또는 환급거부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엑에 우선 충당되고 충당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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