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요
거주 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임대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될 때 다시 한번 쉽게 설명 부탁합니다.
예을 들어 ㅇㅇ아파트 2001년7월에 취득 기준싯가 8천만원 실거래가 9천사백
☆☆아파트 2010년 2월에 취득 기준싯가 2억 실거래가 1억8천
☆☆아파트는 현재 거주 상태 ㅇㅇ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 2012년 3월에 임대사업등록예정입니다
☆☆아파트 3년보유 2년거주후 2013 년 5월에(비과세로) 팔고 기준싯가 3억
또다시 한채를 구입해서 3년보유 2년거주후 2018년 6월에(비과세로) 양도 이때 기준싯가 4억오천만원
또다시 한채를 구입후 거주상태에서 2018년 임대 준 ㅇㅇ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된는 부분을 자세하게 풀이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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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시면서 든 예시를 조금 보완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1시점-----------2시점-----3시점----4시점-----5시점-----6시점

A주택(임대,ㅇㅇ)---------------------------------------------------------
...................................B주택(거주)----------          
..................................................................C주택(거주)--------              

1시점 : 2001년 7월, 임대주택(ㅇㅇ아파트, A) 취득, 임대주택 실거래가 94,000천원
기준시가 80,000천원
2시점 : 2010년 2월, 거주주택(☆☆아파트, B) 취득, 2시점에서 임대 주택(ㅇㅇ,A)
기준시가 200,000천원
3시점 : 2013년 5월, 거주주택(☆☆아파트, B) 양도, 3시점에서 임대 주택(ㅇㅇ,A)
기준시가 300,000천원
4시점 : 2013년 5월, 거주주택(C주택) 취득, 4시점에서 임대 주택(ㅇㅇ,A)
기준시가 300,000천원
5시점: 2018년 6월, 거주주택(C주택) 양도, 5시점에서 임대주택(ㅇㅇ,A)
기준시가 450,000천원
6시점 : 2018년 10월, 임대주택(ㅇㅇ아파트, A) 양도, 임대주택 실거래가 600,000천원
기준시가 550,000천원 

위와 같이 예를 들 경우 2시점과 3시점, 4시점과 5시점의 기간에는 거주주택 B와C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주택 A를 양도할 때 그 시기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A주택 양도소득)*(5시점의 A기준시가-4시점의 A기준시가+3시점의 A기준시가-2시점의 A기준시가)/
(6시점의 A기준시가-1시점의 A기준시가)

이며 위의 예를 통해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구하면

(600,000천원-94,000천원-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450,000천원-300,000천원+300,000천원-200,000천원)/
(550,000천원-80,000천원)

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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