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대해 궁금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5월경까지 0000업체에 근무하여 퇴직연금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고요.
그후로 6월에 **회사 사무직으로 들어가 8월말까지 근무하다 퇴사..
9월에 또 다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는데 급여가 밀려 12월 초까지 근무하였는데요.
물론 4대보험 가입하였고요.
매월 급여일마다 소득세 공제되었습니다.

12월 7일에는 00학원에 입사하여..4대보험가입 요청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말정산도 안된다하여..
5월에 종합소득때 하면된다해서 하려하는데요.
그때 제가 할수도 있는건지요? 연말정산은 다 직장에서 해주어서 ..

그 동안 다녔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안떼게되면 저한테 불리한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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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으신 걸로 판단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종합소득자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받으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제내역을 확인하시어 5월달에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바랍니다.

항상 귀댁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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