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10월부터 주택장기마련저축에 가입하여 2012년 12월현재 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당시에는 연간총액에 대해 제한이 안되어서 가입했는데 금년에는 연간 급여가 8,800만원이 넘는다고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이경우, 제가 저축을 해약하면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8,800만원으로
시행됐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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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다가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후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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