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 3항 2 에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질의 -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ㅇㅇ교육청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신고를 하여 심의 하는 과정에서 전체하도급 금액중 30%정도의 창호, 금속, 유리, 조적공사를 포합하여 하도급 신고를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제 16조 3항 2의 도급이 발주처와 직접계약한 시공사만 도급인에 해당되고 하도급인은 도급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 법 적용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위 문항중 도급의 경우가 발주처와 직접 계약한 시공사에게만 도급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검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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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개업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하나, 당해공사가 어느 한 개의 전문공사와 그에 부대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공사의 전문건설업종 등록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을 것이며,

2.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된 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이와함께 개별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및 주된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경-3409호,'04.8.12)에 부대공사에 대한 의미가 자세하게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임
①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ㆍ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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