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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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인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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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나 차남중에서 실제 부양하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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