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꽃 배달시 케익과 커피를 판매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다시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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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자등록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현재 화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케익을 납품받아 판매를 하실 경우 기존 면세사업에

종목추가는 가능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내에 커피머신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목추가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사업장 관할 읍사무소에서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쎈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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