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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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으로 돈 지급이 안된다고
소득공제 명세서를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한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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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연금보험 해지시 연금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는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명세서』입니다.

이 증명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하셔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만 신청 가능하시며 이용시간은 평일 09:00~17:00, 토요일 09:~13:00
까지입니다.

혹시 이용 하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은미(061-720-0216,
E-mail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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