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장소(변경)신고

사회,문화
0 투표
국세관련서류 송달장소(변경) 신고시

제출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안전하게 송달받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장소(신고한 장소의 변경)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구비된  송달장소(변경)신고서와 관련증명자료(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시면

 

송달장소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