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안전하게 송달받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장소(신고한 장소의 변경)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구비된 송달장소(변경)신고서와 관련증명자료(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시면
송달장소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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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