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주가 대리점으로 송금하고, 대리점이 국내사업자로 송금할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금해야하는데
국내 Local agent 는 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서 각회원사앞으로 보낸 전문 을 보여주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하지 않고 인보이스등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규정이나 자료를 보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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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 유선안내 드린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조 1항 3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6항 및 시행령 제 57조 1항 5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으며 이는 선박대리점을 통한 송금 등 대가수령방법과 상관없이 달리 보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허가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선박대리점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5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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