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의 퇴직소득 적용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 또는 법해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퇴직위로금에 대한 법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1항 4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38조[근로소득의 범위] 1항 13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속득] 1항 1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호 그 밖에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1항 4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로의 구분여부는 회사내의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기타 이와 유사한 예규
및 질의 회신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0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0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