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 2011년 5월 1일~5월31일 기간동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의 경우 -증명발급시기: 2011년 6월30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일용근로소득자 -증명발급시기:현재 발급중입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 준비서류 -본인신분증.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인적사항,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증명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본인(위임자)과 대리인이 서명한 신청서(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서식:민원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리며,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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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