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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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2007년 12월에 구입하여 3년 보유하고 2011년 1월에 팔았습니다.

3년 이상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어떤 세무신고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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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세대원 포함(귀하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포함)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아파트가 고가주택(9억원)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세대원 중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재차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T.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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