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옷집을 개업한 일반사업자 입니다. 개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매년 언제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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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에 대하여 안내히드리면,

    상반기(1.1~6.30)의  실적에 대하여 7.1~7.25 사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하반기(7.1~12.31)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 해 1.1~1.25 사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 해 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위의 7.25, 1.25 까지 신고하는 확정신고 납부시 공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대상자 -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예정신고기한  -

       1.1~.3.31 실적에 대하여 4.1~.4.25 사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7.1~9.30 실적에 대하여 10.1~10.25 사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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