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수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 환급발생시 제출서류 관련 문구가 떴습니다.

2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의료비 명세서 제출은 어디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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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반영된 소득공제자료는 별도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시한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지급명세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의료비 영수증(진료비계산서)과 함께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공제관련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중도퇴사자나 추가공제를 위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참고 바랍나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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