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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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던 회사를 2010년 11월 00일에 이직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관련 서류를 어디다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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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근무지회사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2. 현근무지의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소득공제서류 및 소득공제신고서는 현근무지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상태에서 고객님이 신청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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