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 중 이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처리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근무지회사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2. 현근무지의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 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소득공제서류 및 소득공제신고서는 현근무지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소득과 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상태에서 고객님이 신청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고객님께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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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