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의 증감사항이 발생했을때 처리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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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후 동일 귀속연도에 추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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