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도 발행할수 없으며 만약 발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에 기재하고 그외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발행분 및 기타(정규 영수증외 매출분)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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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