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동일한 매출에서 부분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1. 일부 영수증을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행하게 되어도
간이과세자로 계속 신고할 수 있는겁니까?

2. 또한 다음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 금액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미 발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까?

3. 혹시 매출 금액을 기타 매출액 칸이 아닌 다른 칸에 따로 적어야 한다면
그건 어느 칸이어야 합니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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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도 발행할수 없으며 만약 발행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에 기재하고 그외 매출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발행분 및 기타(정규 영수증외 매출분)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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