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 후 25일이내 홈택스로 신고를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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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확정신고기한인 5월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수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참 고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⑥ (생략)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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