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영업외수익(익금)으로 계상하고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농업회사 법인에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금액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회수토록 지적되어 일부 보조금이 회수되는 경우에

1) 회수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수령(익금)한 사업년도에 익금에 불산입하여 경정청구 해야 하는지?
2) 회수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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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로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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