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전화상으로 주택공사, 구청, 북인천 세무서까지 문의를 드렸으나
속시원한 대답을 못하시더군요
세무서 직원분까지 세무지식에서 헛갈려 한다는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확실한 질의를 드려야 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인천의 주택공사에서 지은 5년공공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서 작년초에 5년이 지나게 되어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에 대하여 등기를 낸것이 작년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단,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분들이 등기후 3년이 지나야 비과세대상이이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안되는 거라며 등기를 낸지 3년이 안되었으니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줄 알았으나, 세무지식에 관한 책을 읽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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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임대주택은 분양이전에 임대를 해주고 보편적으로 5년이 경과되면 분양된다. 그러므로 분양전의 거주기간과 분양후의 거주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양후의 거주기간이 실제 보유기간이다.
분양이전 거주기간과 분양이후 거주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라면 분양 후(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4년간 거주하면서 4년째에
해당주택을 분양받아 1년을 추가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은 1년이지만,3년간 보유한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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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글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저는 해당주택에 1년미만 거주하다가 주택공사에 직장의 전출의 이유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례적으로 주택전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공공임대기간내내 제가 계약자였지만 4년정도는 타인에게 전대를 놓고 있다가
분양공고후에 분양을 받고 다시 10개월정도 살면서 주소를 두었습니다
분양,등기후에 지금은 다시 전세를 준 상태이고요
결론은 5년공공임대기간이 있어서 분양,등기후 기간이 3년미만이라도 3년으로 인정해주는것은 확실한데 제가 5년 공공임대기간중에 4년정도는 계약자로서만 적을 두었고 실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와같은 경우,
임대계약자의 자격으로 3년이상을 인정받는것인지, 실거주기간으로 3년을 인정받는것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는지라 이 경우에 확실한 대답을 받고자합니다
집을 팔아야만 하는 입장인데....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안생기길 바라며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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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의해 분양전 실제 거주한 기간과 분양후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5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이상 보유(일정지역-서울과 5대신도시 및 과천신도시- 2년이상 거주)요건을 특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보유기간 5년중 4년은 타인에게 전대주었다면 1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 따라서 분양후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레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문의하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시 양도세율은 소득세법 104조 1항에 의해 40% 세율을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6.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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