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과 ***입니다.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양도소득세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 전화로 이미 설명드린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 
3. 양도소득세율은 2년이내 양도시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일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 50% 
*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 6%~35% 초과누진세율 
  
-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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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