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관련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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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중 1명이 올 2월달에 퇴직금 중간정산(07.10.18~09.10.31까지)을 신청하여 지급하고 퇴직소득을 홈택스로 신고하려고 하니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문서로 보내도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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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한 날)'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반기별 납부자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여 2011년 1월 10일까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 052-219-9368)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2조(퇴직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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