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인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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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20세이상)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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