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세신고 오류 정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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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 ,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신고 내용 오류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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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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