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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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0.01.25) 납부하였다가
2010.03.17. 가공매입 60,104천원(공급가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면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40%를 고지결정함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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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데, 민원인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고, 가공매입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도 없어 가산세가 부당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등 고지를 받은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길 바라며,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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