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가산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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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신고누락되었는데 경정청구를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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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청구서에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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