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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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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