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가자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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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