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취직을 한지 한 달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월급 생활자가 됐으니 세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전에 현금영수증 사이트가서 현금영수증 카드와 핸드폰으로 발급되는 것 신청하고,
했는데요.
궁금한게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1. 이걸 사용하면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저의 소득공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사이트에가서 카드를 따로 등록해야하는 것인지.

2. 그래서 연말에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카드사용내역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얼마를 써야지 세금공제되는것인지. 예를들면 1년에 400만원을 써야지 세금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3가지 질문에 빠짐없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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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0님

취업을 축하드리며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로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사용내역을 일괄 자료통보하므로 연말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yesone.go.kr)"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안내됩니다.

둘째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안내됩니다. 

셋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을 문의하셨는데요 

- 공제문턱 : 총급여의 25%
- 공제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직불,체크,선불카드 : 30% 전통시장사용분 :  30%
- 공제한도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문턱을 채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총급여액 : 3천만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 500만원
- 직불,체크,선불카드사용액 : 5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 500만원 일경우

총급여액 3천만원 * 25% = 7,500,000

총신용카드등 사용액이 15,000,000만원이니

7,500,000초과되는 금액이(신용카드사용금액부터 공제문턱을 적용하므로)직불체크 2,500,000만원과 전통시장 사용분 5,000,000원 

(2,500,000 + 5,000,000) * 30% = 2,250,000 소득공제금액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033-250-0212, 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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