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사실관계>
1. 비상장주식 거래시 거래당일을 전,후로 매매사례가 존재
2. 거래 전,후일 매매는 특수관계없는자간의 거래, 거래가액 각각 상이

여기서 저희가 비상장주식 거래시 주식가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결정방안1)
거래일 전,후로 매매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만약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게되면 전일 거래가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후일 매매가액 또는 전,후일 평균으로 주식가액 결정
결정방안2)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결정
결정방안3)
아니면 위 두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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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의 자유로이 거래된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사정 및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양도일 전일과 후일에 서로 다른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등에 비추어 가장 객관적인 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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