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특수목적법인의 지분(100% 또는 일부)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과 매출액이 전문인력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1 답변

0 투표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경력 등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사업실적의 인정범위는 자기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완료한 실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상근인력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실적 및 매출액을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회사의 실적으로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