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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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ㅇ 우선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4. 도면 1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6.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ㅇ 위의 구비서류목록중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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