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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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4월 29일에 쇼핑몰쪽으로 간이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 판매/영업 활동을 하지못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한 정보를 가지고 부가세를 결정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매입을 인터넷으로 하여 내역은 각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 가능하나
판매활동은 못하였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한것을 7월중에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기간도 지났고 매출내역이 따로 없는터라
저같은 경우 어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글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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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이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하셔서 간이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일년에 부가세 신고.납부를 2번, 법정신고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1.1~6.30일 실적은 7.25일까지

-7.1~12.31일 실적은 1.25일까지


매출-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등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전표 등(사업관련매입)이 있으시면 그내역을 신고하시고,

매출,매입 내역이 없으시더라도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서식은 'www.nts.go.kr->신고납부메뉴->부가가치세'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5조(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제27조(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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