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려니 기간이 지나서 안되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있어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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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제 국세청 홈택스상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한달이내까지만 가능하므로 현재 귀하께서 홈택스를 통한 기한후 신고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방이 어려우시다면 우편신고도 가능하므로 이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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