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생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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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생계 사업으로 막걸리를 판매해보려고 지방에 있는 막걸리 회사를 방문하여
막걸리 회사와 OEM 방식으로 거래를 문의한 바 조금 더 자세한 OEM 방식에 대해 알고자 문의합니다.
타 지방 막걸리 회사와 경기도 광명시(예:광명생막걸리) 상표로 만들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자체 막걸리 양조장이 없어 시민한테 좋은 막걸리를 보급하기 위해 타 지방에 있는
좋은 막걸리를 주문자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된 주색법이나 OEM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드는데 어떠한 조건이나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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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주세법 제6조」에서는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에서는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희석식 소주 · 맥주제조자가 판매하도록 승인한 전통주에 한하여 판매자의 명칭을 표시하되 OEM방식으로 제조 ·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3.1.1 개정)"고 규정하여 탁주제조에 OEM방식의 제조 ·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주세법제6조(주류 제조면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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