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도장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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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건을 구입하고 난 후 간이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사업자등록번호 있고 주소 있는 부분에 대표이름이 있고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요새는 법이 바뀌었는지 도장으 안찍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장을 안찍어도 영수증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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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영수증의 효력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날인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영수증에 대한 효력은 존재합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지새항 중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하여 교부하는 약식의 간이증빙을 말하는 것으로 영수증 수취시 공급자의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도 공급자 날인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를 않으므로 설사 공급자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부가 46015-1744, 98.8.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귀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북인천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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