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인 묘지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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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여 묘지로 등기되었으나 일부분에만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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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31條(압류금지재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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