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상 특정거래형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하며,
이러한 거래조건만 충족한다면, 물품 수입국가와 수출국가가 동일하더라도 중계무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거래관계는, 국내업체(A)가 중국(B)와 수입계약후, 수출계약을 맺은 중국(C)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상‘중계무역’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중계무역시 대금지급 및 영수는 국내 동일한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신고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제13조(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