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 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근로장려금은 5월말일까지 신청하여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소득세과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00) 
 | 
  
          
  
  
|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