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로 폐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00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 소 : 부산광역시 00구 00동 000-00 (우편번호) 000-000  00세무서 민원봉사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민원봉사실 000 조사관(051-0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