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우편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이구요.
지난 한해동안 휴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인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휴업시에 했었는데 다시 또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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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폐업분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 귀하의 경우 6월25일 까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로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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