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허가기간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  3개월)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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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