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취득한 서울 소재 1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2년 8월 경 직장 전근 때문에 전 가족이 전북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이후 2012년 12월 경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살고 있는데, 2013년 상반기에 서울에 소재한 1주택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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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8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가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닌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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