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의 학교 통학버스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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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교통학버스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규교과과정에서 발생한 교육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용 등 정규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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