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요?

1 답변

0 투표

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ㅁ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과소신고인 경우 : 5년

 2. 양도소득세 무신고 : 7년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 10년

 따라서, 부동산다운(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