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자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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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아버지가 2011.8.19 사망하였으며(만 58세) 2008.2월 대장암 수술을 받고

2009.3.9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2011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도 등재되어 있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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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한 전날 당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이며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그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한 직계존속이 사망일 전일 현재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 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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