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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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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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장려금 신청시 신청서의 총급여액이 국세청에서 열람한 총급여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귀하와 같이 확인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근로소득 입증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수령통장 사본

3. 급여지급 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사업장 가입자)

7.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8.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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