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교육용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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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지, 면세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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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용역은 이를 공급받는 것이 소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많은 지원과 지도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해 용역대가에 대해서도 면세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정책적인 목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운영하시려는 태권도장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이므로 부가가치가 면세됩니다. 단, 고객님께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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